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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놓치면 최대 270만원 손해! 나이와 근속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기간이 달라지는데, 정확한 소정급여일수를 모르고 신청하면 놓치는 혜택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내 조건에 맞는 급여일수를 확인하고 최대한 받아보세요.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신청자격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직이나 정당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직이라도 사업장 이전, 임금체불, 성희롱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완벽 가이드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개인정보와 희망직종을 등록하세요.
고용센터 방문 신청
구직신청 완료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제출합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 가능하며, 점심시간(12~13시) 제외입니다.
실업인정일 준수
매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2회 이상 불참 시 급여 지급이 중단되므로 반드시 날짜를 지켜야 합니다.
최대 급여액 받는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2024년 기준 일일 최대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나므로, 정확한 계산을 통해 예상 수령액을 미리 파악하세요. 구직급여 외에도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등 추가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입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신청이 지연되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세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전 직장에서 발급)
- 이직확인서 (퇴직사유와 근무기간이 정확히 기재된 것)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통장사본 (본인 명의 계좌, 급여 입금용)
- 증명사진 2매 (3×4cm, 6개월 이내 촬영분)
나이별 근속기간별 소정급여일수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근속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더 오랜 기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 근속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10일 | 27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