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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비과세 여부와 휴직 기간 신용카드 공제, 배우자 부양가족 등록 소득 요건 및 복직자 연말정산 필수 체크리스트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비과세 소득 분류와 연말정산 기본 원칙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점은 고용보험공단에서 매달 입금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후 휴가 급여는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1년 내내 육아휴직을 하여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0원'이고 오로지 육아휴직 급여만 받았다면,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으며 돌려받을 환급금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연도 중에 잠시라도 근무를 하다가 휴직에 들어갔거나 휴직 후 복직하여 회사에서 받은 급여(과세 대상 소득)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며, 이때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에서 제외하고 회사에서 받은 월급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주는 육아휴직 보전금(차액 보전 등)이 있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급여 대장을 확인해야 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100% 비과세이므로 세금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과세 대상 급여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육아휴직자 연말정산의 첫걸음입니다.

     

    요약: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 급여가 있는 경우에만 정산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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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자 연말정산 복직 후 공제 총정리

     

     

    육아휴직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의 공제 가능 여부

    연도 중에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나 의료비, 보험료 등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지출한 비용도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회사를 그만둔 퇴사 상태가 아니므로 휴직 기간에 긁은 신용카드 내역, 병원비, 보장성 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등은 정상적으로 근무할 때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총급여액 수준에 따른 '공제 문턱'과 '실효성'인데, 근무 기간이 짧아 총급여액이 500만 원 내외로 적은 경우에는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굳이 복잡한 공제 서류를 챙기지 않고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 13만 원)만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세금을 전액 환급받는 상황이라면 추가 공제 자료를 제출해도 더 돌려받을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총급여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휴직 기간의 지출 내역을 꼼꼼히 챙겨야 13월의 월급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기간의 자료를 조회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요약:육아휴직 기간은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휴직 중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등은 모두 공제 가능하나 결정세액이 0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없는 육아휴직자의 배우자 부양가족 등록 요건

    1년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보내어 회사로부터 받은 과세 대상 급여(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라면, 본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대신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배우자 공제)'으로 등록하여 배우자가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가계 전체의 세금을 줄이는 데 훨씬 효율적입니다. 세법상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앞서 설명했듯이 육아휴직 수당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득 요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에서 받은 총급여(보너스 포함, 비과세 제외)가 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본인의 연말정산을 포기하고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제외) 등을 제외한 나(휴직자)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가져와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의료비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는 사용자 본인 기준이므로 휴직자 본인 카드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요약:과세 대상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본인 정산 대신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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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직 후 연말정산 처리와 간소화 자료 제출 방법

    연도 중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경우에는 '휴직 전 근무 기간'과 '휴직 기간', 그리고 '복직 후 근무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데 회사는 계속 근로자로 보아 1년 치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복직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근무하지 않은 휴직 기간의 자료를 굳이 제외할 필요 없이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간혹 회사 전산 시스템상 휴직 기간을 입력하라고 하거나 월별로 자료를 쪼개서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휴직 기간도 근로 기간에 포함되므로 전체 기간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복직 후 급여를 받았더라도 연간 총급여가 적어 결정세액이 적다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등을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직하면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다면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학원비 포함)와 보육료 공제를 챙겨야 하며, 회사에서 지원받은 자녀 학자금 등은 비과세인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를 피해야 합니다.

     

    요약:복직자는 휴직 기간을 포함한 1년 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총급여 수준에 따라 맞벌이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줄지 결정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활용

    육아휴직 중이라 회사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기한을 놓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패자부활전을 치르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기한 내에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각종 공제를 받지 못해 세금을 많이 낸 상태로 종결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누락된 공제 사항(인적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을 직접 입력하고 수정 신고를 하면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월 기간마저 놓쳤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언제든지 환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육아로 바빠서 제때 챙기지 못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추후에라도 반드시 환급금을 챙겨야 합니다. 특히 복직 후 정신없이 바쁜 워킹맘, 워킹대디라면 1월보다는 5월에 여유를 가지고 직접 신고하는 것이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약:회사 제출 기한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나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직접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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