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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제 지원 보육수당 비과세 안내

💰 2026년부터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됐어요! 자녀가 2명이면 월 40만 원·3명이면 월 6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정책브리핑 공식 자료에 따르면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를 포함하는 한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기본공제)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상향했어요. 한 자료에 따르면 비과세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동시에 아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이에요.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따로 주지 않는다면 연봉 협상 시 기본급의 일부를 ..

카테고리 없음 2026. 5. 1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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